홈쇼핑 업체 CJ오쇼핑(CJ ENM 오쇼핑부문)이 판매촉진비용(판촉비)를 납품업자들에게 과다하게 청구하고 계약서를 제때 교부하지 않는 등 현행법을 위반했다가 대법원에서 42억여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CJ오쇼핑 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4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데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4억원 가량을 줄이는데 그쳤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CJ오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CJ오쇼핑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5년 6월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과징금 46억여원 납부를 명령하자 서울고법에 소송을 낸 바 있다. 공정위가 내는 과징금이나 경고 등의 제재는 법원의 1심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CJ오쇼핑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말까지 납품업체 146곳과 방송조건 등에 대한 협약서를 맺고 방송을 통해 제품을 판매했다. 이 과정서 판촉비 약 56억원 중 방송시간대와 종료 후 2시간 이내 발생한 주문과 관계 있는 것들을 전액 납품업체가 부담토록 했다. CJ오쇼핑은 방송이 끝난 지 2시간 이후 발생한 주문에 따른 판촉비 일부만 부담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업체는 판촉의 50%를 초과해 부담할 수 없다. 납품업체 351곳과는 상품 위탁판매계약을 맺으면서도 납품업체의 서명을 받지 않은 채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계약서를 납품업체에 방송 전날까지 주지 않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상 계약 서면의 즉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정황도 나왔다.
원심 재판부는 “이들 사건은 대규모유통업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방송을 하며 총 판촉비의 99.8%를 납품업자들에게 부담하게 한 이상,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면으로 계약서를 교부할 때도 현행법상 즉시 교부의무를 이행했다 보기는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다만 공정위 의결 사항 중 일반적 주문 수단인 전화 대신 모바일 주문을 유도해 납품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늘렸다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송 시간별 가중치를 반영한 TV 수수료율이 모바일 수수료율보다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며 “모바일 판매가 반드시 납품업자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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