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이자비용 경감을 위해 20억원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추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는 5,000만원 이내며, 2년 동안 북구청에서 2%의 이자를 보전해 준다. 지원 대상은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며, 정부 및 지자체 코로나19 피해 관련 보증 수혜중인 업체와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업종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오는 13일 오전 9시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상담 예약신청이 가능하다. 북구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규모를 당초 60억원에서 80억원으로 확대했다.
/울산=장지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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