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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 라이더도 구직급여 받는다

특고 고용보험 법안 입법예고

보험료는 사업주와 공동부담

서울 서초구 요기요 본사 앞에서 열린 배달 앱 요기요 라이더 노동자 판정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입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특수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특고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제도를 추진하면서 특고는 최우선 가입 적용 대상으로 언급돼왔다. 고용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특례를 신설해 규정을 담았는데 구체적인 적용 대상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고용 전속성이 강한 산재보험 적용 직종 14개가 우선 거론된다.



고용부는 배달 플랫폼 종사자가 퀵서비스 기사와 근로제공 방식이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퀵서비스 기사는 인력 업체와 프리랜서 등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플랫폼 업체가 제공하는 업무고지·스케줄에 따라 일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일종의 위탁계약 방식인데, 배달 플랫폼 종사자도 이런 방식을 따르거나 플랫폼 기업과 직접 노무제공 계약을 맺는다.

고용보험료는 특고와 근로계약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도록 했다. 특고는 고용보험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된다. 구체적인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고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한다. 임금 근로자와 달리 특고가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올해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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