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물건은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다.
이는 부동산 실소유자의 등기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다음달 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전에도 1978년과 1993년, 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부동산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기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는 한시법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 바 있다.
대상 물건의 등기는 구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되는데,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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