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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8,720원...인상률 1.5%로 역대 최저

근로자위원 모두, 사용자위원 2명 퇴장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왼쪽)이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14일 결정됐다. 인상률은 1.5%로 역대 최저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발 경기 침체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몫 근로자위원은 전부 퇴장했으며 소상공인연합회 몫 사용자위원 2명도 표결에 불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 임승순 상임위원)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98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때보다 한참 낮은데. 당시 위기가 지금보다 더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때보다 더 낮게 책정한 이유?

-박. 현재의 IMF 이후에 20년이 지났는데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형태는 판이하게 다르다. 최저임금 인상률의 절대값만을 가지고 이번의 결정과 20년 전의 결정을 표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 드릴 수 있다. 노동시장 환경도 대단히 많이 달라져 있다. IMF 때는 지금과 같은 선진국 아니었다. 분명한 개발도상국이었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훨씬 많았다. 지금의 산업구조와는 다르고 임금구조도 다르고 최저임금 수준도 그때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 20년 전과 지금을 비율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상당한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 현재의 1.5%는 IMF와 비교할 수는 없고요. 현재 우리가 처한 노동시장과 최저임금의 수준과 선진국의 여러가지 국가의 수준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일 것.

△1.5%가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생계비 개선분 단순 합산한 것 같은데. 단순 합산해서 인상안 제출한 게 과거에 있었는지? 신뢰가 가는 조합인지 의문이 드는데. 저임금 노동자 생계에 어려움 겪을 수 있다는 노동계 의견에 대해서는?

-권. 다른해 결정기준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최임법 4조가 요구하는 결정기준의 일부 항들을 단순 합산해서 인상률 결정했다고 말씀 드릴 수 있다. 예년의 사례에 대해서는 확인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몇 가지 공익위원안을 제시할 때 고려한 사항이 있다. 경제적 위기와 불확실성,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 무엇보다 생계라고 하는 것은 소득도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생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기업이 가장 먼저 조정하는 비용 조정 대상이 노동력 감축이다. 최저임금이 기대이상으로 올랐을 때 손해될 수 있는 일자리 감축 효과. 노동자에게 미치는 생계에 대한 영향이 부정적인 게 훨씬 크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출된 수치로 이해하시면 될 것.

△최저임금법 4조에 보면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은 없고 다른 네 가지 요소인데. 법을 벗어난 거 아닌가.

-권. 우리 최저임금법 4조 기준들. 열거 사항 돼 있는데 반드시 다 규명해야 하는 거 아니고 포함되지 않은 것도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판단했을 때 생계비와 관련해서는 생계비 개선 분을 포함시켰고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보통 두 가지 고려해서 유사근로자 임금 결정돼. 저희들이 전망하거나 레퍼런스 참고로 둘 수 있는 유사근로자 임금 전망치를 예측할 수 있는 통계 수치로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들었다. 기업의 임금이 두가지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플러스해서 유사근로자 임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했다.

△9표는 공익이 모두 찬성한 표인가?

-박. 잘 아시다시피 최종 투표는 기밀 투표다. 누가 어떻게 투표했는지는 모른다. 찬성 9 반대 7이 나왔는데. 각자 소신에 따라서 투표했기 때문에. 비밀투표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경영계 위원 7 사람이 남아 있었지만.

△지난해 협약임금 인상률 3.6%이고 최저임금 인상률은 2.87%. 양극화가 이뤄진 거다. 올해도 또 이런 지적이 나오겠죠.

-박.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로 인해서 노동시장 큰 과제 중 하나가 임금 격차. 임금 격차 기업 격차 크고. 노동시장의 격차 해소해야. 이해한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의 격차 해소 문제는 최저임금 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1차적인 수단은 아니다. 다른 제도적인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권 인상률만 가지고 보면 33년만의 최저인상률이다. 다만 최저임금 규모가 커졌다. 예전에는 야구공이었는데 지금은 농구공이다. 97년 2.75% 인상률에 따른 인상액은 40원이었다. 2010년 인상률이 110원입니다. 올해 임금인상액이 130원 인상이어서 액수로만 판단해보면 단순 수평비교하기 어렵다. 현정부 들어소 누적인상률 보시면 8% 수준은 되리라고 생각한다. 종합적인 것 고려해서 인상률 수준을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 2020년 인상률 하나만 가지고 최저임금 수준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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