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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종교단체 중 왜 교회만 방역대상인가? 모욕적"

"기독교에 대한 탄압…종교 자유 침해"

"정부 결정 취소 안하면 법적 대응할 것"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 목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한교총 회의실에서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기독교계 오찬 결과 및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교계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화산 저지 차원에서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 데 대해 개신교계가 거세게 반발하며 공식 대응을 하기로 결의했다.

개신교 최대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15일 오전 상임회장 회의를 열어 전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를 공유한 후 정부에 교회를 대상으로 한 방역지침 취소 등을 요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한교총은 이날 결의 내용을 기자 회견을 통해 밝혔다.

한교총은 “정세균 총리가 대화를 통해 교회와의 소통 강화를 약속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총리와의 대화만으로는 교회가 당한 모욕감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다시 한번 불쾌함을 드러냈다. 이어 “종교단체 중 교회만을 지정해 지침을 낸 것은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라며 “주일 아침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되는 교회 출석 금지 문자는 예배 방해이므로 중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 김태영 목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한교총 회의실에서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기독교계 오찬 결과 및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교계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와 함께 한교총은 중앙 정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일부 지자체가 교회의 방역 수칙 준수 지도·감독과 관련해 과잉 대응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한교총은 “성남시, 구리시 등에서 이뤄진 사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수본)의 잘못된 결정에 따라 발생한 결과로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교회를 탄압하는 행위로 즉각 시정돼야 한다”며 “시정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고 강조했다. 구리시의 경우 교회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항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교총은 “교회 소모임 금지 등의 조치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며 “(취소하지 않는다면) 행정 소송이나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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