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홈쇼핑 뇌물 혐의' 전병헌,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1심이 유죄로 본 일부, 무죄로 판단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의원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불법정치자금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e스포츠협회에 수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대기업을 압박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15일 전 전 수석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2,500만원,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뇌물수수 등 혐의에 징역 5년의 실형을, 다른 혐의들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억5,000만원의 벌금과 2,5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는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에 압력을 가해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 3억원을 내게 한 혐의다. 전 전 수석이 정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기획재정부 공무원에게 e스포츠 활성화 예산을 편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1심과 다르게 무죄로 판단됐다.



이와 달리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 사장으로부터 500만원어치 기프트카드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e스포츠협회 자금으로 부인의 여행 경비나 의원실 직원들 급여를 지급해 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e스포츠 방송 업체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됐다.

이 밖에 GS홈쇼핑, KT에 요구해 각각 1억5,000만원, 1억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는 모두 1심과 같이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영향력을 가진 e스포츠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전 전 수석이 횡령 피해액을 협회에 공탁했고 횡령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았으며 e스포츠협회의 위상을 높이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