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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KT&G 분식회계, 고의성 없다"…경징계로 마무리

증선위 "지배력 없는 인니 담배회사 연결 고의성 없어"

검찰 고발 등 없이 증권발행 제한, 감사인지정에 그쳐

'매출 과다계상' 코스닥사 에이티앤티는 검찰 고발키로

비상장사 네덱도 대표이사 및 회사 검찰 통보 의결

금융위원회




금융 당국이 KT&G의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 인수와 관련해 불거졌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금융당국이 ‘고의성이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KT&G는 검찰 통보·고발 등 중징계를 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열린 제1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KT&G에 대해 2개월간 증권발행제한, 1년간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

앞서 금감원은 정치권에서 KT&G의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 인수와 관련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17년 11월 감리에 착수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트리삭티가 지난 2012년 91억원의 순손실을 내는 등 수년간 적자를 지속했음에도 KT&G가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투입하자 부실 실사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감리 결과 KT&G가 트리삭티에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는데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KT&G가 인수 당시 트리삭티의 경영권을 보유한 싱가포르 소재 특수목적회사(SPC) 렌졸룩을 인수해 트리삭티 지분 50% 이상을 갖고 있었지만, 구주주와의 숨겨진 계약에 따라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었던 만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었다. 금융위의 KT&G에 대한 감리과정에서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이 날 경우 검찰 통보와 임원 해임 통보 등 중징계가 유력했다.



그러나 지난 5월 금융위 산하 회계 전문기구인 감리위원회에서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금감원 원안을 뒤집었고, 증선위가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들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중과실’로 결정하며 중징계를 피해가게 됐다. 금융위도 지배력이 없는 트리삭티를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 잘못 인식했다고 봤지만, 고의성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증선위는 KT&G가 중동 거래업체인 알로코자이에 수출한 제품에서 발생한 하자와 관련해 700억원 상당의 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은 점과 종속기업이 적자가 지속되던 손자회사에 대한 투자주식을 2015년 말에 전액 감액하면서 평가 회수예상금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함에도 265억원의 미달액을 2015년 별도재무제표에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에 상응하는 징계와 시정요구·개선권고 명령을 의결했다.

KT&G는 이 밖에 △피투자기업의 에스크로 미수금 과대 계상 △해외 종속기업 보유 담배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미계상 △종속기업 투자주식 등 손상차손 과소 계상 △ 장기종업원급여부채 미계상 △무형자산 손상차손 지연 인식△ 계정 분류 오류 등을 통해 장부를 좋게 보이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에이앤티앤의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에이앤티앤은 증권발행제한 10개월과 감사인지정 3년, 담당 임원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감사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조치도 함께 받았다. 증선위는 이 회사가 상장폐지 실질 심사대상 사유가 추가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매출을 15억원대의 매출을 허위계상하고, 5억원 상당의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인 호연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 절차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에이앤티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조치를 내렸고, 담당 회계사에 2명에 대해서는 직무 일부 정지 건의 6개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비상장사 네덱은 회사와 대표이사 검찰 통보 및 증권발행제한 4월, 감사인지정 2년 조치가 결정됐다. 비상장사 감리를 맡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회는 이에 앞서 네덱의 감사를 맡은 한경회계법인에 대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와 네덱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년과 담당 공인회계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등을 의결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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