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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회의원 현충원 안장법' 김성원, 논란 끝 철회

'국회 특혜' 여론 비판 거세지자

공동발의한 與 김영진 철회 요구

"오해많다" 재발의 가능성 열어둬

7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지난 5일 국회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사무실에서 김영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와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성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논란 끝에 ‘국회의원 현충원 안장법’을 철회했다. 법안 발의에 동의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내외 비판에 부딪혀 철회를 요청하면서다. 다만 김성원 의원은 이 법에 대한 비판을 두고 “오해가 많다”며 재발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성원 의원은 지난 14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철회했다. 법안은 김성원 의원을 비롯해 배현진·추경호·최승재 의원 등 통합당 의원 10명과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나 김성원·김영진·엄태영·이주환·최승재·추경호 의원이 법안 철회를 요청했다.

이는 해당 법안이 ‘국회의원 특혜’라는 논란이 불거지자 김영진 의원이 철회를 요청한 결과다. 김성원 의원은 6월 법안 6개로 구성된 ‘호국·보훈 선양 패키지법’을 발의하며 김영진 의원에게 공동발의를 요청했다. 경기 연천·동두천이 지역구인 김성원 의원은 “오는 2025년 연천에 건립될 제3 현충원 근거법”이라고 김영진 의원에게 설명했고, 김영진 의원 역시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에 (건립)한다는 경기도 균형발전 문제도 있고 해서 동의해줬다”고 했다.



6·25 전쟁 70주년인 지난 6월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참전유공자들의 묘역에 태극기와 무궁화가 놓여있다./연합뉴스


다만 김영진 의원은 이후 “국회의원 현충원 안장 내용이 있는지 몰랐다”고 밝혔다. 그는 “법 자체가 취지와 무관하게 의원 특혜라는 취지로 비쳐지고 있고, 원래의 법 취지대로 진행되기 어려우니 발의를 취하하는 게 맞겠다”고 김성원 의원에게 요청했다. 법안은 발의된 후 각종 언론은 물론 민주당 의원에게까지 비판을 받으며 몰매를 맞았다. 송영길 의원은 1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직자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며 살다가 생전에 혹여 얻어걸릴 명예가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족할 뿐, 무슨 그것을 무덤까지 지고 가려 할까. ‘국회의원도 현충원에 안장하자’는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성원 의원은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모든 국회의원이 현충원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중 혁혁한 공이 있으신 분들을 보훈처에서 가려 현충원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법안 내용은 ‘대한민국의 헌정발전에 공헌한 전직·현직 국회의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평화·민주·통일을 위해 헌신한 정치원로는 남북화해와 평화를 지켜볼 수 있는 상징적 공간인 국립연천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다. 김성원 의원은 재발의 여부에 대해 “논의해봐야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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