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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검찰개혁 '고삐'...법안 쏟아내는 정치권

與, 수사기관 무고죄 신설 골자

검언유착 방지법 등 속속 발의

野는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안 내놔

사법·검찰개혁 문제는 21대 국회에서도 치열한 논쟁을 예고하는 이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이 15일 시행된 것을 비롯해 검·경 수사권 조정, 사법부 개혁 등의 화두가 기다리고 있다. 주요 정당 국회의원들도 각각 개혁 드라이브에 편승, 관련 법안들을 대거 발의하고 있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법률개정안을 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사법·검찰개혁 관련 개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수사기관의 무고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위조하거나 증인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사건을 조작한 경우, 사건 조작을 예비하거나 음모를 꾸민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안을 ‘검언유착 방지법’이라고 자처하며 “수사기관은 위법행위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지고,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같은 날 업무상 목적을 제외하고 판사가 재판기록을 유출하거나 검사가 수사기록을 외부로 내놓으면 벌금형 이상 처벌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한 재직 중 위법행위가 적발된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 등록을 하려 하면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박 의원은 “위법행위로 징계를 받거나 퇴직하지 않는 이상 변호사 등록거부의 사유가 안 되는데, 이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청래 의원은 검사들이 직무와 관련됐을 때를 빼면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교육기관 등에 파견되거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법원과 관련해서는 이탄희 의원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개방형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초 발의한 상태다. 법관·변호사·행정전문가가 각각 3분의1씩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기존 법원행정처의 업무를 맡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당연직으로 수행하되 위원들은 국회에서 추천위원회를 만들어 뽑도록 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성폭력, 산재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한해 국민양형위원회에서 형량을 정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내놓았다.



한편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는 조수진 의원이 내놓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눈에 띈다. 조 의원의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관여할 수 없도록 해,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없앤 것이 골자다. 조 의원은 “프랑스도 지난 2013년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을 없앤 바 있다”며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과 신뢰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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