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고소인을 ‘피해자’ 대신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6일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 표현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법세련은 “‘피해호소인’이란 표현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해 사실을 주장할 뿐,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러 증거 등을 볼 때 고소인은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명백하다”며 “이해찬 대표가 피해자에 대해 ‘피해호소인’이라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한 것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 있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이와 함께 “이 대표는 가해자가 누구 편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선택적 피해자 중심주의로 피해자를 두 번 죽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피해호소인이라는 2차 가해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15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과하며 “피해 호소인께서 겪은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민주당 대표로서 다시 한번 통절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리고 행정 공백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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