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1만5,000여 사업장에 대해 70억원 상당의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자 지원시책의 하나로 올 5∼7월 관내 모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상수도요금을 최대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3개월 동안 한 사업장당 최대 2,700만원을, 중소기업은 최대 1억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치로 지난 5월분 요금부터 이달분까지 3개월 간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1만5,130개 사업장이 모두 70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안산=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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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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