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와 관련해 피해투자자들이 판매사와 운용사, TRS 증권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사태 관련하여 피해투자자를 대리해 2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판매사(하나은행)과 운용사, 총수익교환(TRS) 계약 증권사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10일 금융감독원에 증권 불공정거래 등 신고를 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고소 대상은 판매사인 하나은행, 하이자산운용과 아름드리자산운용, 현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JB자산운용 등 자산운용회사 7개, TRS 증권사 3개 및 그 임직원이고, 혐의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등이다. 참여 피해 투자자는 56명이고, 피해 투자금액은 204억 원이다.
한누리에 따르면 해당 펀드는 신탁재산을 TRS 증권사와 장외파생상품계약을 통해 역외펀드에 투자하고, 해당 역외펀드는 이탈리아 법령에 의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V)이 발행하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매출채권 유동화 노트’에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탈리아 헬스케어 매출채권 유동화 노트는 자금 대부분을 만기가 매우 길고 회수 자체가 불투명한 헬스케어 매출채권에 투자 중인 상황이어서 투자할 경우 만기까지 투자금을 상환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판매사는 고객들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발행되어 빠른 회수가 가능한 헬스케어 매출채권에 투자된다거나 이탈리아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된다고 소개하고, ‘연 5% 고정수익’, ‘설정일로부터 1년 내지 13개월에 무조건 중도 상환’ 등의 설명을 통해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신의칙상 고지 내지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설명을 하거나 투자자들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것은 형법상 사기에 해당하고, 투자판단에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중요 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문서를 사용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
한누리는 판매사와 관련해서도 “해당 펀드가 판매사가 주도적으로 기획·출시한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펀드인 것으로 보이는 정황과 판매사 측이 펀드판매 이전부터 문제의 투자 대상과 만기 투자금 상환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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