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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들 깡패인데…" 30대 여성 때린 '묻지마 폭행' 50대 "술 취해 기억 안 나"

/이미지투데이




지나가는 여성을 아무 이유 없이 때려 광대뼈가 함몰되는 등 큰 부상을 입힌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으로 사회적 공분이 쏟아진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남 사천에서 또 다시 ‘묻지마 폭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가 지난 10일 오후 9시쯤 사천시 벌리동에 위치한 한 다가구주택에서 30대 여성 B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마구 때리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JTBC ‘뉴스룸’이 이날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술에 취해 비틀비틀 걷던 A씨는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B씨를 노려봤다. 이후 B씨를 뒤따라갔다.

A씨는 B씨가 사는 2층 집 앞까지 몰래 쫓아간 뒤 A씨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을 때 뒤에서 공격했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집 2층에서 집 비밀번호를 누리던 중 뒤에서 숨소리가 나 뒤돌아보니 A씨가 서 있었다고 전했다.

B씨는 ‘뉴스룸’과 인터뷰에서 “숨소리가 나서 옆을 보자마자 ‘내 아들이 깡패인데 너 같은 X은 맞아야 해’라고 하면서 얼굴을 가격하기 시작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B씨는 곧바로 건물 밖으로 달아나 도움을 요청해 더 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신분과 주거지를 파악하고 돌려보냈으나, 그는 이후 경찰의 소환 통보에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며 조사를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출석을 하지 않으면서 사건 발생 10일이 넘도록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피해자 B씨는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이사까지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 아들이) 진짜 깡패면 저는 이 동네에 살 수가 없는 거고 또 어떻게든 보복을 할 거니까”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계속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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