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방임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서울시청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22일 오전 기각했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압수수색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보강 수사 등을 통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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