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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올 한해 30만원 상향

[2020 세법개정안]

200만~300만원에서 30만원 올라가

8월 이후 공제율은 80→15% 복구

전기차 개소세 감면도 2년 연장

홍남기(왼쪽 세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내용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22일 발표된 2020년 세법개정안에는 가라앉은 소비 심리를 일으키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 200만~300만원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상향한 게 대표적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 소비 활성화 대책으로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두 차례에 걸쳐 상향 조정(15%→30%→80%)했는데, 공제 한도가 그대로여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 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총급여 기준 △7,000만원 이하 300만→330만원 △7,000만~1억2,000만원 250만→28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200만→230만원으로 한도를 올렸다. 도서·공연·미술관과 전통시장·대중교통은 여기에 100만원씩 한도가 추가된다. 다만 공제율은 오는 8월부터는 기존 15%로 원상 복구된다.



전기차 구입 시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를 390만원 한도(교육세 포함) 내에서 감면해주는 제도도 오는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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