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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n번방 안 봐준다”...‘연 매출 10억 이상’이면 적발 시 즉시 신고해야

방통위, 22일 ‘n번방 방지법’ 시행령 마련

연 매출 10억원 이상이면 상시 신고기능 도입

불법촬영물에 대한 금칙어 기능도 설정해야





네이버나 카카오, 구글 등 전년도 연 매출 10억원 이상, 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의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라면 누구나 ‘제2의 n번방’을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매출의 3% 이내의 과징금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n번방 방지법)’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은 범부처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이후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두 법률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방통위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로 웹하드 사업자와, 이용자가 공개된 정보를 게재·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방통위가 지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 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이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2년 내 불법 촬영물 등 관련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가 대상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불법촬영물의 유통 가능성, 일반인에 의한 불법촬영물 접근 가능성, 서비스의 목적·유형 등을 고려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와 대상 서비스를 지정해야 한다.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나 서비스로 지정되면 상시적인 신고 기능을 마련하고, 정보의 명칭을 비교해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정보일 경우 검색 결과를 제한하는 조치(금칙어 기능, 연관검색어 제한 등)를 취해야 한다.

또 정보의 특징을 비교해 방심위에서 심의한 불법촬영물일 경우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필터링 조치 등)를 해야 한다. 불법촬영물등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가 임시적으로 차단·삭제 조치를 하고 방심위에 지체없이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한상혁 위원장은 “불법촬영물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업자의 삭제 및 재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자 시행령(안)을 마련했다”며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인 SBS M&C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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