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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도 없이 소득세율 기습인상...누더기 세제에 커지는 조세저항

■세법개정안 형평성 논란

당정 극소수만 정보 공유

국책기관 의견수렴도 안해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

'과표 단순화' 방향에 역행





정부가 지난 22일 내놓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놓고 포퓰리즘에 조세정책을 활용한다는 비판 커지고 있다. 고소득·자산가를 집중 겨냥한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인상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사회적 연대와 조세 합리화라는 대의명분을 내걸었지만 결국 부자 증세를 통해 세금을 더 거둬들이기 위한 정치적 수사(修辭)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의 기본 컨센서스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종부세·취득세·양도소득세 ‘3중 징벌과세’에 부동산세제를 두고는 조세저항의 움직임도 일고 있다.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인상되는 소득세 최고세율(42%→45%)을 적용받는 대상은 전체 근로·종합소득세 납세자의 0.05%인 1만1,000명이다. 극소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율 인상 추진은 가히 기습적이라고 할 만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조차 상당수가 소득세율 인상과 관련한 언질을 사전에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고위급과 기재위 간사 정도만 세제당국과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이슈가 없는 세제개편안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소득세율 인상이 들어간 것을 뒤늦게 알고 놀랐다”고 말했다.

굵직한 세제개편 주제를 놓고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사전 공청회와 사회적 의견수렴 절차도 이번 소득세율 인상 결정 과정에 없었다. 사회적 파장이 큰 금융세제 선진화와 신탁세제 개편,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을 비롯해 심지어 액상형 담배 과세체계 개편을 놓고도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는 기재부 세제실 담당자가 배석했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책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소득세 인상 정도의 사안이면 공청회까지는 아니더라도 비공개 의견교환이라도 있기 마련”이라면서 “이번에는 이런 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재정학회장인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로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수 있고 괜한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무엇보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기본원칙과 과표 단순화라는 방향성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많다. 좁은 과표구간에 세율을 집중적으로 높이다 보면 조세회피와 근로의욕 저하 등 각종 사회적 비효율과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단순히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떠나 보편적인 조세원칙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종부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한번에 거의 2배(3.2%→6%) 올렸고 소득세는 과표 쪼개기로 최고세율을 상향했다. 최고세율인 42%가 적용되는 과표 5억원 이상 구간을 5억~10억원, 10억원 초과로 쪼개 10억원 초과 구간에 3%포인트 높은 45%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기재부 세제실장을 지낸 김낙회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소득세율 등 과세표준체계는 단순해야 한다”면서 “과표 쪼개기를 통한 소득세율 인상은 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세종=한재영·하정연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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