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부터 지하철 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을 발견하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바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하철보안관의 착용 지시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내달 3일부터 스마트폰 앱 ‘또타지하철’에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고가 들어오면 지하철보안관이 출동해 마스크 착용, 하차, 구매 후 탑승 등을 안내한다. 보안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선처 없이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두 달 간 지하철 내 마스크 미착용 민원이 1만6,631건 들어왔다.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역 직원에게 폭언·폭행을 가한 경우는 5건이었다. 버스에서는 마스크로 인한 운전기사 상대 폭언이나 승객 간 다툼이 5월 26일∼7월 21일 162건 발생했다. 하루 3.2건꼴이다. 특히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례는 23건이나 있었다.
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지하철·버스 탑승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27일부터 한 달 간 대대적인 캠페인도 병행한다. 황보연 시 도시교통실장은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승객 불안을 줄이기 위해 법질서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것”이라면서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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