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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출연요율 인상 등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재원 확충

중기부,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2배 인상(0.02% → 0.0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을 0.02%에서 0.04%로 인상했다고 28일 밝혔다. ★본지 4월23일자 18면 참조

법정 출연릉 금융기관의 대출금 중 기업대출(운전자금)의 성격을 갖는 대출금 등의 일정비율(출연요율) 만큼을 매월 금융기관이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다. 이번 법정 출연요율의 인상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중기부 측은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보증공급을 급격히 확대함에 따라 높아진 운용배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해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보증잔액 대비 출연요율의 비중을 높여, 다른 보증기관과의 형평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중기부는 이와 별도로 3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800억원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에 20%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출연을 유도함으로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변태섭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의 자금 공급은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이 예상되는 이때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 공급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통해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승기자 yeonv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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