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법인 46곳 지방세 세무조사…취득세 등 150억 추징

유통산업이나 공장을 운영한다고 신고해 세금을 감면받고 이를 다른 법인에 매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누락한 법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도내 46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해 과소신고, 부정감면, 무신고 등 법령을 위반한 44개 법인을 적발해 150여억 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과소신고 36건, 부정감면 4건, 무신고 3건, 중과세 누락 1건이다.

A법인은 대도시에 복합쇼핑몰을 새로 짓고 중과세 예외 업종인 유통산업(대규모 점포)으로 등록해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를 적게 냈으나, 유예기간 내 다른 법인에 매각한 사실이 확인돼 취득세 48억원을 추가로 냈다.



B법인은 산업단지 내 토지를 분양받아 공장을 새로 짓고 지방세를 감면받았으나, 직접 사용기간 동안 관계회사에 토지와 공장을 매각한 사실이 적발돼 감면받은 취득세 등 지방세 15억 원이 부과됐다. /윤종열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