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진, 욕창 등 피부질환 치료에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화장품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부터 온라인 사이트 1천건을 점검한 결과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광고 246건을 적발하고, 관련 23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습진, 가려움 완화(160건) △여드름, 피부염, 무좀 등에 효과(43건) △피부재생(16건) △항균작용(14건) △상처, 염증 치료(13건) 등이었다. 제품 유형별로는 크림류(86건), 스프레이(37건), 로션(20건), 미스트(13건), 데오도란트(11건) 등의 순이었다.
민간 광고검증단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광고는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습진 등의 질환을 예방·치료한다는 내용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다”며 “특정 피부질환에 사용할 경우 일반 피부보다 부작용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증상이 나빠지면 사용을 즉시 중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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