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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장 대응' 논란 여가부 “서울시, 박원순 피해자 보호 방안 없어”

박원순 사건 서울시 현장점검 결과 발표

조사권 없어 시스템 한계 지적에 그쳐

서울시 인권 및 평등 촉구 공동행동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앞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직권조사를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시장 등 고위직 대상 예방교육 부재 등 성희롱 시스템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사건 관계자에 대한 구속력 있는 대책은 담지 못했다.

30일 여가부는 서울시 현장점검 주요 개선요청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여가부가 지난 28~29일 이틀 동안 박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 현장점검을 한 결과로 나온 것이다. 여가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서울시 현장점검을 서면자료 확인과 심층 면담 방식으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이번 점검에서 가장 먼저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보호·지원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익명성 보장, 피해자 고충상담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조력자를 지정하는 등 지원계획 조속 수립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여가부는 “서울시가 전 직원 대상 2차 피해 주의 공문을 시행하였지만 더 적극적인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피해자 관점에서 성추행 사건처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번 박 전 시장 사건의 피해자는 경찰을 찾기 전 서울시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는 “(서울시가) 다층적인 신고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가해자 징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사건처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시장과 같이 고위직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여가부는 “직급 구분 없는 집합교육이 대형강의 중심으로 이루어져 교육의 취지와 목적 반영에 한계가 있었다”며 “가해자 처벌 등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교육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가부는 “직급별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인식 격차가 크다”며 “20·30대 직원들이 참여하는 긴급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가부의 이번 현장점검 결과는 법적 뒷받침 부족에 구속력 있는 대책은 담지 못한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여가부는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권이 없고 언론 공표를 통해서만 관련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박 전 시장 사건에 여가부가 신속한 개입을 하지 않고 수수방관 했다는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여가부의 서울시 현장점검도 사건 발생 후 2~3주 후 뒤늦게 이뤄져 일각에서는 여가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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