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여당, '부동산법안' 속전속결에 홍준표 "좌파 정권의 폭주…야당은 투사가 필요"

홍준표 무소속 의원/연합뉴스




제21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국회 입성에 성공한 홍준표 의원이 ‘의회 독재’라는 야당의 반발에도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한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와 관련, “야당은 투사가 필요하지, 온화한 패셔니스트로는 안 된다”며 “광화문에서 부동산 횃불이라도 들어야 하느냐”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반헌법적인 부동산 관계법을 반의회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좌파 정권의 민생 입법 폭주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지난 대선, 지선, 총선 때 문재인 정권에 속아 투표한 결과가 이렇게 참담한 현실로 돌아온다는 것을 과연 예상했고 알았을까”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이럴 때 야당은 어찌해야 하나”라고 물은 뒤 “YS, DJ는 지금보다 더한 소수의 국회의원을 갖고도 거대 여당의 폭주를 막아 냈다”고 지난날을 떠올렸다.

홍 의원은 이어 “과거 그분들이 야당일 때 어떻게 투쟁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볼 때”라고 강조하면서 “이제 광화문에서 부동산 횃불이라도 들어야 하나”라고도 적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어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받는다. 임대료의 상승 폭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이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상한을 정한다.



다만 집주인은 본인과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이에 대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빠른 입법을 강조했다. 그는 “관련 법안 내용들은 이미 20대 국회부터 논의 돼 왔기 때문에 입법 속도가 더 중요하다”며 “임대차 3법 등을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일하는 국회의 진면목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주택공급대책에 대해서도 “당정은 투기형 주택이 아닌 실수요자용 주택공급이 원활히 되도록 입안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관리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온전히 책임진 지금이야말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혁의 최적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통합당의 장외투쟁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면 자연스럽게 원 밖에 야당이 생기기 마련”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횡포를 부리며 법안 심의도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이날 “(여당이) 의사일정도 제멋대로, (부동산 3법)법안도 자기들 법안만 앞으로 한다”고 지적한 뒤 “장내외 투쟁을 병행하되 장외투쟁 방법들은 구체적으로 더 고민해보기로 했다”고 대여 투쟁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