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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면 시장 불안만 커져" 정부, 임대차법 통과 다음날 바로 공포

임시 국무회의서 의결 후 文대통령 바로 재가

정총리 "시장 주시하다 부작용 적시에 보완해야"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정부가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상한제 도입 방안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 통과 다음 날 바로 시행했다.

정부는 3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날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이 안을 재가했고 정부는 이를 관보에 게재해 국민에게 공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당초 다음 정기 국무회의는 8월4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긴급하게 임시회의를 소집했다. 정 총리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며 “우리 국민의 38%가 전월세 주택에 살고 계시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이분들의 삶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보완조치를 적기에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신고제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6월1일 시행된다.
/윤경환·윤홍우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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