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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세 수위 높인 뉴질랜드...“성추행 혐의 외교관 여기서 조사받으라”

뉴질랜드 외교부 장관, 韓에 공개 압박 나서

피터스 장관 "결백하면 이곳 사법절차 따라야"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AP=연합뉴스




뉴질랜드 정부가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외교관에 대한 수사협조를 한국 정부에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서면서 해당 문제가 양국 간 외교 문제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1일 (현지시간)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듯 그(한국 외교관)는 뉴질랜드에서 자신의 혐의를 변호해야 한다”며 “결백하다면 이곳의 사법절차를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터스 장관은 “이제는 한국 정부가 외교관 면책특권을 포기하게 하고 뉴질랜드로 그를 돌려보내야 한다”며 “이 사건은 최고위급까지 올라가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 있는 사안이 됐다. 이제는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아시아의 한 국가 한국 대사관에서 총영사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2017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 근무할 당시 대사관 남자 직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3건의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지 언론들도 한국 정부의 비협조적 태도를 부각하며 A씨의 뉴질랜드 송환을 촉구했다. 뉴질랜드 헤럴드는 2일 “(뉴질랜드 총리실 대변인이) 한국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전될 수 있도록 외교관 면책특권을 철회하지 않은 데 대해 실망감을 표시했다”며 “이 문제는 이제 한국 정부가 앞으로 어떤 조처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특히 A씨가 뉴질랜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를 돌려보내는데 한국정부가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커지면서 한국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 당국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A씨를 강제로 뉴질랜드에 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유죄가 입증되지 않는 한 범죄인 인도 요청은 어려운 만큼 뉴질랜드 당국은 한국 측에 A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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