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4년 만에 재시행

5일부터 2022년까지 2년간 한시적 시행

1988년 1월1일 이후 부산시 편입 지역

농지, 임야, 기장군 전체 토지 및 건물 대상

간편한 절차 통해 소유권이전 등기 가능

부산시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오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특조법은 소유권이전 등기를 못 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게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1978년과 1993년, 2006년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이번 특조법은 2006년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적용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으로 1988년 1월 1일 이후 부산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이다. 부산의 경우 강서구 일부 지역(가락동, 녹산동, 가덕도동)의 농지 및 임야와 읍·면 지역인 기장군의 전체 토지 및 건물(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 적용대상이다.



신청은 부동산소재지 구청장·군수가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구·군의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관할관청은 공고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자는 이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신용익 부산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특별조치법이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다시 시행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