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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체벌 명시적 금지' 개정된 민법 입법예고

법무부 과천 청사. /연합뉴스




부모의 아동 체벌을 명확히 금지하는 개정된 법이 시행된다.

법무부는 4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민법은 부모의 징계권 조항이 담긴 915조를 삭제했다. 민법 915조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규정으로 오인되고 있는 ‘필요한 징계’ 내용이 담겼었다.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해 아동이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해 정부의 이같은 법 개정 방침이 본격화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법 상 체벌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과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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