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에 이어 중부지방에 집중된 폭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잇따르면서 각 손해보험사에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문의전화가 쏟아지고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기차량손해담보를 특약으로 추가했다면 대부분의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 반대로 자차담보를 들지 않았다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차보험 가입자라면 우선 피해 즉시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선처리 방식으로 수리비를 지원받게 된다. 운전자의 과실이나 지방자치단체, 시설물 관리주체 등의 과실 여부에 따라 보상 주체가 달라질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보험사는 선처리 후 구상 청구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보전한다.
1. 자기차량 손해 담보 가입 여부부터 확인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기차량손해담보를 특약으로 포함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가입을 했다면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침수 피해 보상이 가능한 경우는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가 침수 피해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2. 창문 열어둔 채로 침수됐다면 보상 ‘0원’
다만 보험 가입 시 ‘차량단독사고 보상 제외’ 항목을 택했다면 면책대상이 될 수도 있다. 또 운전자가 창문이나 문, 선루프 등을 열어둔 상태에서 침수된 경우, 운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운전자 과실로 보고 일부만 보상하거나 전액 보상하지 않는다.
3. 보상금은 침수 피해 당시 차량 가액 이하
손보사가 지급하는 보상금은 자동차가 침수되기 전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한정되는데 특히 가입 시 보상한도를 정했다면 보상한도 이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나 수리비가 차량가를 넘는 경우에는 침수 피해 당시 차량 가액을 전손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차량 침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실무적으로 차량 내 콘솔박스가 잠긴 경우 침수로 판단한다.
4. 침수 피해 입지 않으려면
차량 침수 피해를 막으려면 호우 경보가 발령된 때는 침수 예상 지역을 피해 주차하고, 운행 중 도로에 물이 차오른다면 기어를 1단이나 2단에 두고 저속(시속 10~20㎞)으로 통과해야 한다. 또 물 속에서 차가 멈췄다면 시동을 걸지 말고 즉시 피신해서 보험사에 견인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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