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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식 후 ‘모텔 가자’ 여직원 손목 잡아챈 직장상사, 강제추행죄”

"행위 자체에 성적인 의도 내포… 추행의 고의성 인정돼"

'손목은 성적 수치심 느낄 부위 아니다' 2심 판단 뒤집어

(사진은 본 사건과 관계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회식이 끝나고 후배 여직원에게 모텔에 같이 가자며 손목을 잡아끈 행동에 대해 대법원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항소심은 손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신체 부위가 아니라며 추행이 아닌 성희롱이라고 본 반면 대법원은 이러한 행동 자체가 성적 의도를 띤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박모씨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7년 7~10월 세 차례에 걸쳐 부하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부서 회식이 끝난 후 단둘이 남은 후배 여직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고 “모텔에 같이 가자”고 한 혐의를 받는다. 사무실에서 같은 여직원의 몸에 밀착한 뒤 강제로 손을 만진 혐의도 있다.



1심은 박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손목을 잡아끈 행동이 강제추행은 아니라며 벌금 300만원만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손목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고, 성적 의미가 있는 다른 행동은 하지 않았다”며 추행보다는 ‘성희롱’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상고심은 이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모텔에 가자며 손목을 잡아끈 행위에는 이미 성적인 동기가 내포돼 있다”며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정 신체부위만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구별되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다. 또한 피해자가 입사 3개월차 신입사원이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그리고 피해자가 박씨를 설득해 집에 보냈다고 해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추행과 함께 이뤄지는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어도 무관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는 폭행 자체가 추행인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인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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