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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시행령에 일선 경찰관들 불만…"아직도 월세 임차인 같아"

경찰청, 현장 경찰관 대상 설명회 개최

"검찰 수사권한 여전히 폭넓게 인정"

"검찰권 축소라는 개혁 방향 산으로 가"

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대통령령 입법예고 잠정안 설명회’에서 일선 경찰관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경찰청




조만간 입법 예고될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권한이 축소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경찰관들은 “여전히 검찰의 수사 범위가 넓고 권한이 방대해 검찰이 우위에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경찰청은 5일 서울시 서대문구에 있는 본청에서 수사 기능 경찰관들을 상대로 ‘대통령령 입법예고 잠정안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달 21일 청와대가 마련하고 30일 당정청이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대통령령 입법예고 잠정안에 대해 일선 경찰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였다.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한 대상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됐다. 이를 토대로 시행령 잠정안에는 △4급 이상 공직자의 범죄 △3,000만원 이상 뇌물을 받은 부패 범죄로 검찰의 수사 범위를 정했다. 또 마약 수출입 범죄를 경제 범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를 대형참사 범죄로 분류해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경찰관들은 6대 범죄 외에 추가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다. 남양주경찰서 소속 임성빈 경감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여전히 폭넓게 인정했다”며 “70년 고생해서 겨우 집 한 채 마련한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아직도 월세 임차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성남 수정경찰서 형사과장인 김선택 경정은 “개혁 대상인 검찰의 기득권 지키기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안타깝다”며 “검찰 개혁의 방향이 산으로 가버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사 직접 수사 범위 외에도 압수수색 영장만 받으면 검사가 여전히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규문 경찰청 수사국장은 “수사권 개혁은 경찰과 검찰을 대등·협력 관계로 설정해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형사사법 관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 청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대통령령 입법예고 잠정안은 향후 정식 입법예고 이후 40일 동안 공청회와 토론회, 관계기관 추가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입법예고는 이르면 이번주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경찰청은 조만간 대통령령이 입법 예고되는 대로 공식 입장문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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