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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법 발의' 윤미향, 위안부 기림일 맞아 '뚜벅뚜벅' 전시회 연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14일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맞아 오는 10일부터 닷새간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전시회 ‘뚜벅뚜벅’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5일 윤 의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윤 의원과 김상희 국회부의장,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민주당 남인순 인재근 이수진(비례)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다.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은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를 최초로 공개 증언한 날인 지난 1991년 8월14일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017년에는 국회가 이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기도 했다.

한편 윤 의원은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남녀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 의원은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사업주가 성별, 혼인,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키지 않을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수준에 불과한 기존 법안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번 개정안 발의의 배경이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이러한 사유로 채용, 임금, 승진, 해고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당하면 노동위원회에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근로자의 시정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사와 심문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차별 중단,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 개선, 나아가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뿐만 아니라 윤 의원은 노동위원회가 차별시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동위원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성별을 이유로 불합리하고 부당한 차별을 받은 노동자들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차별이 제거되어 노동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노동자들이 성별을 비롯해 ‘다름’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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