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박홍석 전 모뉴엘 대표, 벌금 미납 시 노역 ‘500일→400일’ 줄여

3조원대 사기대출 혐의로 이미 징역 15년, 벌금 1억원 확정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조항 위헌결정되자 이 부분 재심

대법 "양형 아닌 공소사실 유무죄는 재심 판단대상 아냐"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3조원대 대출 사기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박홍석 전 모뉴엘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을 미납했을 때 부과하는 노역장 유치 기간을 줄여줬다. 양형 당시 적용했던 법 조항이 위헌결정을 받음에 따른 재심의 결과인데, 박 대표는 이에 편승해 관세법 위반 혐의 일부까지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심이 열린 사유에 한해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박 전 대표의 관세법 위반 혐의의 재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그는 홈씨어터용 컴퓨터 가격을 부풀린 허위 수출 실적으로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016년 10월 징역 15년에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벌금을 미납하면 20만원당 1일씩 노역장에서 일하도록 명령도 받았다. 벌금을 한 푼도 내지 않으면 약 500일을 일해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가 노역장 유치 기간 산정에 적용된 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고, 박씨도 재심을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당시 박씨의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하면서 적용한 조항은 2014년 5월 개정된 형법 70조다. 조항을 보면 벌금 1억원 이상은 300일 이상, 5억원 이상은 500일 이상 등 액수에 따라 노역장 유치 기간의 하한을 정했다. 헌재는 이 조항을 법 시행일 전에 발생한 범죄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부칙을 위헌 결정했다.

그 결과 재심에서는 노역장 유치기간을 종전 20만원당 1일에서 25만원당 1일로 줄였다. 벌금을 전액 미납했다 가정했을 때 노역 기간은 500일에서 400일로 줄었다. 박씨는 재심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 일부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심 재판부는 아예 심리하지 않았다. 재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대법원 재판부도 “재심사유가 노역장 유치 부문에만 있다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심리·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노역장 유치 기간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며 재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