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 운동권 대부’로 불리는 허인회(56)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국회에 특정 업체의 납품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서인선 부장검사)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허 전 이사장에 대해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이사장은 2015년 특정 업체가 국회에 수천만원 규모의 도청방지 장치를 납품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을 만나 청탁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기존 수사를 진행하던 허 전 이사장의 임금체불과 불법 하도급 혐의 등과 별개로 국회 납품 청탁 의혹을 인지하고 수사에 나섰으며 최근 피의자 조사까지 끝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이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허 전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기각했다. 허 전 이사장은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과 관련해 불법 하도급을 했다는 혐의로도 수사를 받은 바 있다. 그는 2015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선출돼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에 참여하며 서울시 보조금을 받고 시공하기로 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물량 다수를 ‘녹색건강나눔’이라는 중소기업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혐의를 받는다. 허 전 이사장은 ‘녹색건강나눔’의 대주주다.
허 전 이사장은 1980년대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386 운동권’으로 분류된다. 그는 친여 인사로 2000년 새천년민주당, 2004년 열린우리당의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하기도 했다. 2004∼2005년에는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