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9년 만에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인상이 확정되면 4인가구 기준 월 1,76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 지난 6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5일까지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용 수도요금은 현행 누진제가 폐지되고 1㎥당 요금이 2021년 430원, 2022년 500원, 2023년 580원으로 인상된다.
현재는 사용량에 따라 0∼30㎥, 30∼50㎥, 50㎥ 이상으로 구간을 나눠 1㎥당 360원, 550원, 790원으로 차등해서 요금을 받고 있다. 인상이 확정되면 4인가구 기준 월 평균 수도요금이 8,640원인 4인가구는 1,760원 늘어난 1만400원을 내야 한다.
일반용 수도요금은 세 구간인 누진제를 두 구간으로 간소하고 장기적으로 일원화한다. 0∼50㎥ 800원, 50∼300㎥ 950원, 300㎥ 초과 1,260원에서 내년에는 0∼300㎥ 1,020원, 300㎥ 초과 1,150원으로 축소한다. 2022년에는 사용량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160원을, 2023년부터는 1,270원을 부과한다..
현재 일반용의 65∼75% 수준 요금을 적용하는 공공용은 2022년부터 폐지하고 일반용 기준을 적용해 요금을 인상한다. 3개 구간으로 나눠 1㎥당 360∼560원을 부과하는 욕탕용도 점진적으로 인상해 2023년부터 1㎥당 620원을 부과한다.
최근 5년간 서울시의 수도요금 누적 적자액은 1,614억원이다. 서울시는 수도 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를 맞추는 수도요금 현실화율에 나서고 있지만 80.5%에 머물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오는 2023년 93% 수준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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