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 기관 등지에 특정업체의 도청 탐지장치 납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운동권 대부’ 허인회(56)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구속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박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받는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전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서인선 부장검사)는 허 전 이사장이 2015년 국회에 특정업체의 수억원 규모의 도청 탐지장치 납품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만나 청탁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이사장이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국회와 일부 정부 기관 등에 G사의 제품을 납품하도록 돕고 수수료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허 전 이사장은 취재진에게 “검찰이 압수수색한 나머지 자료 중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서류를 챙겨 오늘 제출하러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건 내용과 관련해 검찰과 피의사실이 유포되지 않도록 약속했음에도 많이 보도가 됐다”며 “대부분 왜곡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허 전 이사장은 1980년대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386 운동권’으로 분류된다. 그는 친여 인사로 2000년 새천년민주당, 2004년 열린우리당의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하기도 했다. 2004∼2005년에는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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