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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재구성] 140차례 허위 입원한 주부…5년간 '억대 보험사기'

허위 입원 등으로 140차례 보험금 타내

사기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유 선고

법원 "도덕적 해이…죄질 나쁘다"면서도

"보험사, 보험가입자 심사 엄격히 안해"

/이미지투데이




지난 2008년 여름 주부 A씨는 한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해주는 상품이었다.

그렇게 A씨는 2010년 중순까지 총 14개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로 월 46만원가량을 납부해왔다.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친구 집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수당을 받거나 아들의 수입에 의존해 생활해오고 있었다.

첫 보험 상품 가입 후 약 6개월이 지난 시점 A씨는 경미한 질병에 걸렸다며 병원에 입원했다. 그 후로 A씨는 매번 다른 병명이나 발병 원인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보험금을 타 가기 시작했다.

문제는 A씨의 입원과 치료 과정 곳곳에서 석연찮은 부분이 발견됐다는 점이다. A씨는 낮에는 거의 병원에 있지 않고 외출을 했다. 그는 잠깐 자리를 비운 것인 양 구형 휴대폰을 병원 침대 베개 옆에 두고 나갔다. 밤에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러 다녔다.

A씨는 명절 연휴 기간에는 병원에서 나와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고도 이를 입원일수에 넣기도 했다. 입원일수에 포함된 날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A씨는 주로 단기간에 퇴원이 가능한 무지외반증으로 수술을 받았다. 양발을 순차적으로 수술하고, 고정핀 제거술을 받기 위해 다른 병원에 또 입원해 수술받는 등의 수법을 썼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이러한 ‘허위 입원’으로 A씨가 2009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복수의 보험사로부터 140회에 걸쳐 빼돌린 돈은 약 1억650만원에 달했다. 이후 A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지난 5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를 상대로 배상을 신청한 보험사 두 곳에 각각 66만원, 1,970만원가량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실제로 몸이 아파 입원한 것이지 허위로 입원한 적이 없다”며 “(보험사를) 기망하려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부장판사는 “A씨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입원 필요성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거나 입원의 필요성을 과장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이 같은 보험사기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자칫 보험제도의 근간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는 “편취액수가 상당한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박 부장판사는 “병명 자체가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도 보험가입자 확대를 위해 엄격한 심사를 통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면서 “초기에 A씨의 범행을 밝힐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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