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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물물교환도 北외화벌이 가능성"... 통일부 "美와 협의 안해"

국내 민간단체, 南 설탕-北 술 물물교환 신청에

美전문가, 北노동당 외화벌이 업체 의혹 제기

통일부, "美도 공감"→"한미 협의 안해” 말바꿔

3자 제재 대상되면 현물교역 역시 한국에 부담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추진 의사를 밝힌 물물교환 방식의 남북 교역 사업이 북한 외화벌이 사업에 활용돼 국제 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통일부가 해당 사업을 아직 “미국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장관이 추진 중인 물물교환 방식의 남북 ‘작은 교역’을 묻는 질문에 “작은 교역을 시작하면서 미국 측에 여러 차례 설명했다”며 “미국 측도 (이 사업)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 대변인은 브리핑이 끝난 지 40여 분만에 “작은 교역은 현재 검토 단계에 있는 사안으로 한미 간 협의된 바 없다”는 수정된 답변을 기자단에 전했다. 국제 제재 위반 가능성에 대한 핵심 답변이 일부만 달라진 게 아니라 아예 180도로 바뀐 것이다.

‘작은 교역’은 지난달 30일 국내 민간단체인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이 통일부에 신청한 약 8억원 규모의 코로나 방역물품 대북 반출 사업을 말한다. 통일부는 이 단체가 남측의 설탕과 북측의 개성고려인삼술·들쭉술을 교환하기로 계약함에 따라 이에 대한 반출입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 이 장관은 취임 전 북측의 금강산·백두산 물, 대동강 술을 남측의 쌀, 약품과 맞바꾸는 방안을 교착 상태인 남북관계를 돌파할 ‘상상력’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연합뉴스


이에 대해 미국의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지난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측이) 북한 측 (물물교환) 상대가 제재 대상인 노동당 39호실에 속하는지 알고 있느냐”며 “UN이나 미국의 대북제재 대상의 지부이거나 유령회사라면 제재 위반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웜비어법에 따라 제재 대상인 북한 단체에 자금이나 자산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등 3자 제재가 가능해졌다”며 “여기서 자산을 포함시켰다는 것은 물물교역도 포함된다는 말”이라고 부연했다. 우리 정부가 북한과 현금 교역을 하지 않더라도 교역 대상 자체가 국제 제재 대상이면 한국까지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스탠턴 변호사는 “이번 교역의 북한 측 상대로 알려진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지난 2017년 베트남 무역박람회에 참가한 조선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동일한 회사인지, 제재 대상과 연관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해당 회사가 노동당 39호실 산하 대성지도국이 외화벌이 업체로 파악하고 베트남 정부에 우려를 표시했다.

여 대변인은 이 같은 지적에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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