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지인 찬스'로 대교협 최종 합격...여전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교육부 공공기관 채용실태 위반 30건 적발

자료제공=교육부




근무 경험이 있는 지원자가 자격 미달인데도 최종 합격하는 등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에 채용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2019년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가권익위원회 주관으로 2017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세 번째 조사다. 교육부는 공공기관 16개와 공직 유관단체 8개 등 총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2월 20일까지 이뤄진 신규채용·정규직 전환 등을 조사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전국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과거 함께 일한 직원을 신규 채용하기 위해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데도 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교협은 석사 학위를 보유하지 않은 이 지원자를 평가 대상에 포함하고 최종 합격자로 선정해 석사 학위를 소지한 지원자 4명을 불합격 처리했다. 교육부는 부당 채용에 관여한 대교협 직원 1명에 대해 정직 등 중징계를, 다른 1명에 대해서는 경고 징계를 내리라고 대교협에 요구했다. 또 부당하게 채용된 직원의 채용을 무효화하고 탈락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대교협에 조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채용 직원과 채용 담당자 사이에 금전적 거래가 있었는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강릉원주대 치과병원과 강원대병원은 1명을 선발하는 자리에 평가 2순위자에게 5%의 가점을 부여해 최종 합격자로 선발한 사실이 적발됐다. 선발 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에서는 지원자 사이에 평가 점수 차이가 지나치게 벌어지는 경우를 막기 위해 취업 지원 가점을 부여할 수 없게 돼 있다. 교육부는 강릉원주대 치과병원 채용 관련자 2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고 탈락자를 구제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강원대병원에도 3명을 경징계하라고 요구했으나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벌어진 위반이어서 탈락자 구제 방안 마련 등의 조치는 요구하지 않았다.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서는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장에 부센터장과 함께 근무한 적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해 공개경쟁을 시행하지 않았다가 2명이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다.

이번 조사에서 가산점 부당(오류) 부여 6건, 채용 절차 미준수 17건, 자격요건 미달자 채용 2건, 채용 규정 미비 등 기타사항 5건 등 총 20개 기관에서 위반 사례 30건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채용 비리 관련자 14명 중 5명에 대해서는 해임·파면·정직 등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9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각각 요구하고 1건은 수사 의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공 부문 채용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피해자는 신속히 구제해 채용 비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