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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매매 통로' 랜덤 채팅앱 집중 단속

9월 말까지...청소년 유해 매체물 지정 예정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이 랜덤 채팅앱이나 성매매 알선 사이트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성매매를 내달 29일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청은 10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청소년 성 착취 범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랜덤 채팅앱이 온라인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집중 단속으로 온라인을 이용한 성매매 확산 분위기를 차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랜덤 채팅앱은 신원 확인 절차 없는 채팅앱을 말한다. 이용자들이 성별이나 나이를 스스로 설정하고, 다른 이용자와 자유롭게 채팅을 할 수 있다. 성별을 속여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오프라인에서 만남은 이용자가 대화 과정에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아이디나 전화번호를 밝히며 이뤄진다. 주고받는 대화는 캡처가 되지 않도록 한 랜덤 채팅앱도 많다.



문제는 랜덤 채팅앱이 각종 범죄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 A(39)씨는 랜덤채팅앱에서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꾸민 뒤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라는 취지로 B(29) 씨가 올린 글을 보고 세종시 한 원룸에 침입해 한 여성을 성폭행했다. A씨는 1심 판결에서 ‘B씨의 속임수에 넘어가 강간 도구로 이용됐을 뿐 실제 강간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받아 검찰이 항소했다. 최근에는 청소년 성매매 알선 도구로까지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 랜덤 채팅앱은 올 하반기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와 성매매 알선자, 청소년 성 매수자, 성매매 유인·권유자 등 성매매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성매매 광고 전화번호 차단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 여성가족부 요청 시 합동 단속하고 피해 아동 및 청소년 지원기관과 연계해 재유입을 차단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단속 이후에는 적극적인 추적 수사로 건물주와 알선자를 입건하고 범죄수익금을 환수해 재영업을 차단할 계획이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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