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아들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어 퍼트린 혐의를 법정에서 모두 인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33)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에 대한 1심 첫 공판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씨의 변호인은 다만 일부 기록에 대한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며 다음 공판에서 증거 동의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계속해서 변경돼왔다”며 일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증인신문을 열지 결정하기로 했다.
이씨는 지난 1~2월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찍은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와 별도로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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