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이 당정에 의해 강행되면서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 한 예로 본인이 살던 집을 전세 주고, 셋집은 직접 거주하는 경우다. 이럴 경우 집주인은 유리하고, 임차인은 불리해진다.
11일 부동산 카페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방법으로 억울해하는 임차인들이 늘고 있다. 내용은 이렇다. 2주택자인 경우 본인이 살던 집을 세를 주고, 기존 전셋집에 들어가는 경우다. 이럴 경우 본인이 기존에 살던 집은 신규로 전세 계약을 체결, 임대료 5% 상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반대로 기존 셋집의 경우 집주인이 들어가 살게 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 임대차 3법이 사실상 무력화 되는 셈이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2주택 중에서 이런 방식으로 임대차 3법을 피해가는 임대인들이 적지 않다”며 “결국 임차인만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부동산 관련 법을 국회에서 단독 의결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택 임대료를 산정하는 표준임대료 제도 등 후속 법안을 준비한다. 8·4 부동산 입법 전에 이뤄진 전월세 계약이 끝날 때 임대료가 급등하는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임대료를 설정할 경우 음성적인 뒷거래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대차 3법 개정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임대조건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기구와 신속한 결정절차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이며, 불공정계약 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도시들에는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 제도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한 데 따라 여당이 후속 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여당 의원들은 토론회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해 “주택을 투기 대상으로 삼는 대한민국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역사적 계기(윤호중 의원)” “주택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박홍근 의원)”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윤호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계약갱신청구권은 최대 6년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당은 전·월세 전환율 이상으로 월세를 받을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조오섭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별 주택 공시가격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진성준 의원) 등도 발의한 상태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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