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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값도 정부가 정하는 나라”…가시화 되는 ‘표준임대료’

문 대통령 표준임대료 발언 이후

정부 부처 등 논의 급물살

전문가 "또 다른 임대차 대란" 우려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29일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중개업소 매물 정보란이 비어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우회적으로 표준임대료 및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언급하면서 관련 제도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당정은 표준임대료 등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 발언 이후 정부 및 여당이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표준임대료 제도는 해외 선진사례 등을 참고해 도입 필요성 등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아직 정부 방침이 확정되진 않았다”고 전했다. 국토부의 이같은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표준임대료’ 발언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표준임대료는 주택 공시가격을 정하듯 표준주택을 선정해 기준이 되는 임대료를 법으로 정하는 개념이다. 지난 7월31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시도지사가 임대료 상승 상한선을 5% 내로 정하도록 한 것보다 더욱 강화된 가격규제다. 정부가 임대료 상한폭을 정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임대료 기준을 제시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표준임대료 제도 시행을 위해 주거기본법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대통령의 발언으로 추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측된다.

이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그 여파는 임대주택 공급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임미화 전주대 교수는 “설혹 주택공급이 감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대인의 경우 앞으로 줄어드는 임대수입에 대응해 임대주택에 대한 수리·보수 등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임대주택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세입자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세입자 주거 안정을 저하시키는 셈이다.



이와 별개로 당정은 전월세 전환율을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월세를 대출이자 수준 이하로 받도록 하는 셈이다. 이 역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과 마찬가지로 시장에 부담을 줘 결국 전세가 폭등, 공급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전혀 다른 사회·경제·문화적 맥락을 가진 국가의 제도 중 일부분만을 떼어와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임대료 규제 등으로 해외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선 독일의 경우 기본적으로 3년간 임대료 상승을 20%로 제한한다. 또 주 정부의 판단에 따라 임차수요가 높은 일부 지역은 인상률을 15%로 제한할 수도 있다. 임차기간도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무한이다. 이렇다 보니 임대인들은 세입자를 좀 더 까다롭게 고르고 있다. 세입자는 신상정보와 재정상태 등을 기록한 ‘지원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집주인은 ‘서류면접’으로 세입자를 고른다. 대도시에서는 경쟁률이 100대1에 달하기도 한다. 이 같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독일 내 주요 7개 도시의 임대료는 57% 급등했다. 베를린·뮌헨 등 독일 주요 도시에서 주택수요가 폭발하며 세입자 간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김흥록·양지윤기자 rok@sedaily.com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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