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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복절 집회신고 단체에 취소 요청… 어기면 집회금지 행정명령 발동”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각 시민단체들이 이번 주말에 개최하겠다고 밝힌 광복절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서울시는 이들 단체가 방침을 어길 시에는 집회금지 행정명령 등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12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여러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여러 단체가 도심권 등에서 다중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며 “어제 해당 단체들에 집회를 취소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 통제관은 “만일 예정된 집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위험 차단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올해 초부터 광화문광장과 시청광장 등을 집회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오는 15일 각종 단체가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 중 집회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다. 집회금지구역이 아닌 곳에 대해서는 14개 단체에 집회 취소를 요청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신고한 광복절 집회 참석인원이 5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국민의 기본권보다 감염병 확산을 막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며 “아직 집회금지를 결정한 것은 아니고 자발적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각 단체가 서울시의 방침을 준수해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대규모 집회를 취소하도록 사전에 요청할 계획”이라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경찰의 현장 조치에 응하지 않는 집회 참석자는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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