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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코로나환자 비율 10% 넘어...스포츠경기 관람 중단되나

■'거리두기' 2단계 상향 검토

결혼·장례식 등 사적모임도 제한

실내 50명·실외는 100명 이내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검토에 나선 것은 지역발생 확진자가 급증 추세인데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 비율도 10%를 훌쩍 넘었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통제할 수 있을지,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평가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집합·모임·행사 등의 인원 수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2단계는 ‘실내 50명, 실외 100명’을 기준으로 인원 수가 이를 넘어서면 안 된다. 대표적으로 거리두기 2단계에서 프로야구·프로축구 등 스포츠경기 관람이 중단되고 결혼식과 장례식·동창회 등 사적 모임도 이 기준을 충족했을 때만 허용된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식당 등이다. 학교와 유치원·어린이집 역시 1단계와 마찬가지로 등교수업은 가능하지만 등교인원을 축소해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한편 이날 경기도가 내린 집합제한 명령은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다.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에도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는 물론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도 금지된다.



서울시도 15일부터 종교시설 총 7,560개소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이날 밝혔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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