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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수도권 교회·광화문집회 참가자 코로나19 검사 긴급행정명령 발동

불응 시 법에 의거 고발조치 및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도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8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관련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충남도




충남도는 ‘수도권 교회 방문자’와 ‘광화문집회 참여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대인접촉을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에 따른 진단검사 대상자는 지난 8월 7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8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 15일 광화문집회 참가자 및 경유자이다.

진단검사 기간은 18일부터 20일까지 충남도내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검사를 받아야하며 자가 격리도 준수하여야한다.

도는 행정조치를 위반해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코로나19 감염자를 신속히 찾아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재난문자를 발송하며 대상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경찰 등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효성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충남은 사랑제일교회 관련 접촉자 11명이 감염 확진됐고 용인 우리제일교회 관련 접촉자 2명이 지난 15일 확진 판정돼 수도권 교회발 도내 확진자는 총 13명에 이른다.

충남도는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위험요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당분간 교회 등 소모임과 집회 참가 등의 자제를 권고했다.

/홍성=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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