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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노동 개혁 걷어차고 노동이사제 밀어붙이나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8일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기업·준공공기관 상임이사 중 2명 이상을 노동이사로 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 법안 발의는 이번이 두 번째다. 20대 국회 때 박광온 의원이 관련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어 일사천리로 처리될 수 있다.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에 도입될 경우 민간 확대는 시간문제다. 박 의원도 18일 “공공기관 위주로 추진하다 보면 일반기업 도입도 부드럽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독일 사례 등을 거론하면서 노동이사제가 시행되면 경영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이사에게 부여된 권한은 독일을 능가한다. 독일은 노조가 경영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고 감독이사회에 들어가 경영진의 결정 사항에 대해 법 규정 문제만 검토한다. 이에 비해 한국 노동이사는 상임이사로서 이사회 임원으로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한다. 독일은 노사 합의와 신뢰 문화가 정착돼 있는 반면 한국은 노사관계가 대립적이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친노조·반기업정책으로 운동장이 노동계로 한참 기울어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의 경영간섭 우려가 큰 노동이사제까지 시행되면 노사 갈등을 키울 게 뻔하다. 노조의 입김이 더 세지면서 공공기관 개혁이 어려워진다. 또 민간기업들은 혁신은 고사하고 노조와의 충돌로 신속한 의사결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노동개혁은 시늉만 한 채 부작용이 뻔한 노동이사제를 밀어붙일 때가 아니다. 노사가 같은 배를 탄 공동운명체라고 생각하고 노동시장 유연화, 노사 협력 문화 정착 등을 먼저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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