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시세 하락이 예상되는 골프회원권 등 투자자산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은 기업 등 감리지적 사례 34건을 공개했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발견된 해당 사례를 통해 기업의 회계 처리 적용을 지원하고 데이터베이스(DB)를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회계포탈의 메뉴 및 기능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20일 금감원은 기업이 원칙중심의 IFRS(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34건의 사례를 추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조선업, 건설업 등 수주산업의 수익인식 등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진행 중인 공사에 소요되는 총 예정 원가가 변동할 만한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공사 진행률 및 매출을 왜곡하거나, 실제 제조·가공 및 이동 사실이 없는 중고 제품을 관계 회사에 인도한 것처럼 서류상으로 처리한 뒤 매출로 인식한 사례도 있었다.
지분투자, 금융상품 등 관련 평가 오류는 6건, 대손충당금 등 설정관련 오류가 3건 발생했다. 전환우선주에 내재된 전환권을 별도의 파생상품 부채로 인식하면서 공정가치를 산정할 때 평가 오류가 발생해 해당 부채를 과소 계상하거나, 해외 피투자회사의 매출을 과소계상하고 대손충당금은 과대계상하는 방식을 사용한 기업도 발견됐다.
유무형 자산 등을 과대계상한 사례도 3건이다. 콘도 회원권이나 골프회원권 등 투자자산의 시세하락이 예상돼 손상 징후가 명확함에도 가치 하락분을 반영하지 않아 해당 자산을 과대 계상한 사례다. 또한 주석을 기재하지 않거나(3건) 기타(7건) 사례도 발견됐다.
그간 금감원은 지적 사항과 시사점만 간략히 안내해 왔으나 2019년부터는 회사의 회계처리 사실관계, 감독당국의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등을 DB로 만들어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 이번 공개는 지난 해 12월에 최근 2년(2018~2019년) 감리지적 사례 29건을 발표한 데 이은 두 번째 발표다.
한편 금감원은 감리지적 사례 DB를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금감원 회계포탈의 메뉴 및 검색 기능을 개선한다. 정보 이용자가 쟁점 분야, 관련 기준서 등 관심사항 별로 지적 사례를 쉽게 검색 및 비교할 수 있도록 게시물 항목과 검색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감리 지적 사례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도에는 IFRS 전면시행 첫 해인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지적사례 DB를 공개하는 한편 매 해 정기적으로 최근 연도 주요 감리지적 사례를 발표해 DB를 모아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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