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골목상권·소상공인 보호, 불공정거래 제도개선, 노동자 권리 보호 등과 관련한 정책을 제안하고 심의하는 기능도 갖는다.
중·소상공인단체장, 시민단체 대표, 교수, 연구원, 법률 전문가, 노동전문가 등이 위촉 위원으로 활동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공정거래분과, 상생 및 소비자 분과, 노동 분과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인천시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핵심 의제를 인천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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