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서 270개 교회 대면 예배…"집합금지명령·고발·구상권 청구 대응"

1,765개 교회 중 270여 개 대면 예배 강행

변성완 권한대행 "유감스러운 결과"

다시 한번 명령 위반하면 집합금지명령

"모든 행정조치와 사법적 수단을 통해 대응"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23일 오전 부산진구의 한 교회에서 임영문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대표를 만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로 부산시가 지역 교회들에 대면 예배를 금지했지만 270여개 교회가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연합뉴스




부산시가 지역 교회들에 대면 예배를 금지한 가운데 270여 개의 교회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지난 21일 0시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를 강화하면서 교회에 대해서도 오는 31일까지 대면예배를 금지하고 비대면예배만을 허용하는 집합제한명령을 내린 바 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3일 오후 2시30분 비대면 기자브리핑을 통해 “구·군, 경찰과 합동으로 시역 내 1,765개 교회 전체에 일제 점검을 한 결과 270여 개의 교회가 대면 예배를 강행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방역체계와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대한 도전이자 반발로, 시민의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며 유감스러운 결과라고도 했다.

시는 이날 대면예배를 강행한 교회에 대한 확인과정을 다시 한번 거쳐 명백한 명령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집합금지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교회는 31일까지 온라인 예배 준비를 위한 출입은 물론 교인들의 모든 출입 자체가 금지된다. 만약 추후 집합금지명령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경찰에 고발 조치된다.



권 대행은 “다음 주 일요일에도 구·군, 경찰과 함께 2차 전수점검을 진행할 것”이라며 “다시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집합금지명령뿐만 아니라 감염 발생 시 치료비, 접촉자의 검사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적용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와 사법적 수단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추후 예배 강행 여부와 관련해 부산기독교총연합회는 24일 중으로 교계 관계자들과 한 번 더 내부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